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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이때, 수습 기간, 출산휴가, 육아휴직, 업무상 부상, 질병 또는 사용자가 승인한 개인 휴직 기간도 모두 ‘계속근로기간’으로 볼 수 있다.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퇴사일 이...
    www.viva100.com 2023-10-26